개정 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15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4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31일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91개 물품 중 옥수수, 계란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 등을 위해 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 등 7개 물품은 적용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등 총 90개 물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한편,
할당관세의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천연가스의 경우는 2022년 하반기의 동절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계란 관련 7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1년간 할당관세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 나머지 82개 물품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4, 별표 5"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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