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152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83호, 2021.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보다 인상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2021년 12월 31일로 조정관세의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물품에 대해 종전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관세법」에서 정하는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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