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24
  • 조회수 174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 및 고시개정 공지
[관세청공지, 2021. 12. 23.]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1)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2.1.1 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별표1
(현행) 농산물(14)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 변경('22.1.1) : 지정제외(농식품부이관)

(현행) 공산품(5) : 에이치(H)형강, 자동차휠(wheel), 플랜지(Flange), 연석(Curbstones), 맨홀뚜껑
⇒ 변동없음

☞ 2022.1.1.부터 수입농산물유통이력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등유통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pass)」에서 가능

ㅇ 시행일 : 2022. 1. 1.

ㅇ 기타 문의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 : 1544-1285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054-429-4153∼5
- 농관원 시스템관련 : 070-4006-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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