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8.18
  • 조회수 156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에 대한 안내
[관세청공지, 2021. 8. 13.]

상기 제목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인정범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원산지신고서로 사용할 수 있는 상업서류의 인정범위
① 송품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② 그 밖의 상업서류: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등
단,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 목적 상의 상업서류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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