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30
  • 조회수 189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1-167호, 2021. 7. 28.]

1. 행정규칙명
ㅇ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36호, 2021.3.30.)

2. 개정 사유
□ '21년 제1차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21.7.31. 지정기간 만료 대상물품 재지정 8개, 신규지정 1개, 지정제외 1개
- (재지정) 황기(식품용),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 지정기간 2021.8.1.∼2022.7.31.
- (신규지정) 맨홀뚜껑 : 지정기간 2021.8.1.∼2022.7.31.
- (지정제외) 모피의류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중요 규제(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6. 시행일자(예정) :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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