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27
  • 조회수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128호, 2021. 7. 27.]

1. 개정이유
국가경제·사회·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별하여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보다 우대하는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간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며,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전 과세연도까지 확대하고, 벤처기업 우수인재 유치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요건을 인상하고, 환경 친화적 차량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특례제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출입 관련 규정 발췌>
가. 제주도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관세면제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함.
나.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을 위하여 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관세 경감을 받았던 국제행사 중 이미 종료된 행사를 관세 감면 대상에서 삭제함.
사.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rog20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rog20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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