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5.27
  • 조회수 205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3호, 2021. 5. 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kki5805@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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