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5.04
  • 조회수 17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한 최빈개발도상국 대우를 연장함에 맞춰, 앙골라에 대한 「관세법」상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2024년 2월 11일까지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2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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