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30
  • 조회수 269
FTA 협정적용에 필요한 주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 안내
[관세청, 2020. 6. 30.]

최근 FTA 협정적용 환적화물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 환적국 세관 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등) 미비로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간 직접운송 되어야 하나 불가피하게 비당사국에서 환적할 경우에는 단순환적을 증빙하는 환적국 세관통제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타국에서 발행하는 세관통제확인서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우리 세관에서 확보한 주변 환적국의 세관통제확인서류(비가공증명서, 재수출증명서, 환적허가서 등) 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환적국에서 동 서류를 발급받아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서류 외에도 인정 가능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국 비가공증명서 (상해해관만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2. 중국 재수출증명서 (전국 발급, 단순환적 증빙 가능)
3. 싱가포르 비가공증명서 (단순환적 증빙 가능)
4. 홍콩 비가공증명서 (중국發 홍콩 경유시 사용, 단순환적 증빙 가능)
5. 대만 비가공증명서 (단순환적 증빙 가능)
6. 일본 세관통제 확인서류 (단순환적 증빙 가능)
- 일본 적려허가통지서
- 일본 적려화물등록정보

[참고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출구화물보관단 (단순환적 증빙 불가)
2. 중화인민공화국 진구화물보관단 (단순환적 증빙 불가)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