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수입 폐플라스틱 통관 전 전수조사 시행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18
  • 조회수 293
수입 폐플라스틱 통관 전 전수조사 시행
[관세청공지, 2020. 5. 15.]

수입 폐플라스틱 통관 전 전수조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배경
ㅇ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으로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및 재생원료 국내 적체 심화
ㅇ 아울러 낮은 단가로 인해 적정 분리, 선별되지 않은 이물질 다량 포함 폐PET 등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을 저해하고 폐기물 적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수입 폐플라스틱에 대한 통관 전 전수조사 추진

□ 조사대상
ㅇ 수입 폐플라스틱(PET, PE, PP)

□ 조사기간
ㅇ 2020.5.19. 수입분부터 ~ 약 3주간

□ 주요내용
ㅇ 이물질 다량 함유 여부(함량 0.5%이상), 납, 비소, 카드뮴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등 집중 검사하여 위법 사항이 적발된 경우 반출명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ㅇ 상기 전수조사 기간 동안 검사대상 수입 폐플라스틱은 적정 수입 여부 확인되기 전
(시험검사 등 시료 채취 후 약 2주 내외 소요예정)까지 통관 보류
*참고: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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