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관세감면분납부호 신설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08
  • 조회수 352
관세감면분납부호 신설
[관세청공지 202005071308, 2020. 5. 7.]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관세의 경감)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세감면부호가 신설 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1) 현행유지
- 관세감면부호 : A099000001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 적용만료일자 : 2020.12.31

2) 감면부호 신설
- 관세감면부호
A09900000101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해당물품
A09900000102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2호 해당물품
A09900000103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해당물품
A09900000104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4호 해당물품
A09900000105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호 해당물품
A09900000106 관세법 제99조제1호 해당물품 중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6호 해당물품
E118000122 조세특례법 제118조 제1항 제22호 해당물품
- 적용일자 : 2020.05.08 ~ 2020.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 붙임 : 관세감면분납부호(신설)
ㅇ 기타 문의 사항 : 관세청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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