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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04
  • 조회수 340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0-65호, 2020. 5. 4.]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제일씨앤피(주)
나. 요청일자 : 2020년 3월 6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34호(2017.9.7.)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재심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 : 5개 그룹사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
Kodak (China) Graphic Communications Co., Ltd.("코닥그래픽"),
Shanghai Bocica Printing Equipment Co., Ltd.("보시카"),
Lucky Huaguang Graphics Co., Ltd.("화광그래픽"),
Suzhou Huaguang Baoli Printing Plate Material Co., Ltd.("화강바오리"),
Zhongyin Printing Equipment Co., Ltd.("종인") 등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20년 5월 4일
나. 재심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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