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01
  • 조회수 362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2020. 4. 28.]

□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발생 우려

□ (추진경과) 기관증명방식을 채택한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 CEPA 협정상대국에 한시적으로 C/O 사본을 허용할 것을 제안
*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시행으로 C/O 원본제출이 불필요한 중국 및 인도네시아는 제안 대상국가에서 제외

□ (수용현황) '20.4.28. 현재까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4개국이 우리청 제안을 수용

<국가별 회신 주요내용(발췌)>
ㅇ 싱가포르
- 한국측 발행 C/O 사본 허용

ㅇ 말레이시아
- 자국 국내봉쇄 조치 기간내 C/O 사본 허용
- 봉쇄조치 해제일로부터 14일내 C/O 원본 제출

ㅇ 태국
- 4.16~9.30 중 모든 FTA에 C/O 사본 인정
- 사본 제출 후 30일 이내 원본 제출. 30일 추가 연장 가능

ㅇ 인도
- C/O가 없는 경우, 수입자 동의에 기초해 잠정신고방법으로 특혜 적용 가능
- 잠정신고를 통해 C/O 사본 허용 뿐만 아니라 C/O 사본이 없는 경우까지 특혜 적용 가능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