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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방법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13
  • 조회수 266
인도측 APTA 원산지증명서 서식 변경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방법 안내
[관세청공지, 2020. 7. 13.]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한-인도 CEPA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발행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신고인은 별도 통보 전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인도에서 수입된 물품의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C/O 발급번호 체계 변경(10자리 → 26 ~ 29자리), QR 코드 도입 등

예시)
기관코드(3 ~ 6자리) : EIC or MPEDA or TEXCOM
일련번호(23자리) : /2019/007/0000769A/00000028

- 아 래 -
ㅇ 신고인은 변경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발행번호가 20자리를 초과하여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 전체 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경우, 기관코드부터 순차적으로 20자리까지만 입력하고, 「신고인기재란」에 전체 발행번호를 입력하여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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