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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29
  • 조회수 302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4호, 2020. 5. 29.]

1. 부과 내용
가. 부과대상 공급국 : 베트남

나. 부과대상 물품 :
ㅇ 합판으로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두께가 6㎜이상인 후판(厚板) 제품
- 다만, 두께가 6㎜이상이고, 너비가 220㎜이하이며, 길이가 2,000㎜이하로서 측면을 요철(Tongue and Groove) 가공한 사각형태의 물품은 해당하지 않음
ㅇ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4412.31.4011, 4412.31.4019, 4412.31.4021, 4412.31.4029, 4412.31.5010, 4412.31.5090, 4412.31.6010, 4412.31.6090, 4412.31.7010, 4412.31.7090, 4412.33.4010, 4412.33.4020, 4412.33.5000, 4412.33.6000, 4412.33.7000, 4412.34.4010, 4412.34.4020, 4412.34.5000, 4412.34.6000, 4412.34.7000, 4412.39.9000, 4412.99.4100, 4412.99.5100, 4412.99.6100, 4412.99.9100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세율(%)
베트남 사비(SAVI CO. LTD) 10.65%
탄훙 (Thanh Hung Import-Export Company Limited) 10.27%
준마 푸토 (Junma Phu Tho Company Limited) 10.55%
키우티 준마 (Cong Ty Tnhh Mot Thanh Vien Kieu Thi Junma)
옌바이 (Yen Bai Wood Industry Company Limited) 9.25%
롱쟈 (Rongjia Woods Vietnam Company Limited) 9.18%
그 밖의 공급자 10.54%


라. 부과기간 : 2020. 5. 29. ~ 2020. 9. 28. (4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과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4월 29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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