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26
  • 조회수 337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0.4.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5. 26. 시행 2020. 5. 27.]

< HS 코드 제품 수출입 시 준수사항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이 필요한 물품 및 준수사항을 안내드리니, 적절한 HS코드 사용 및 수출입요건 확인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등 증명이 필요한 대상물품
HSK 품명 거래품명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저어콘, 이산화지르코늄, 규산지르코늄, 지르콘, 지르콘사, 지르콘샌드, 지르콘파우더, 지르콘플라워, 지르콘분말, 지르코늄광, 지르코늄실리케이트, 저어콘사, 저어콘샌드, 저어콘파우더, 저어콘플라워, 저어콘분말, 세라믹샌드, 세라믹파우더, 지르코니아, 용융지르코니아, 규산지르코늄, 지르코늄규산염, 지르코늄실리케이트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천연 인산칼슘, 인광석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알루미늄광, 보크사이트, 보오크사이트, 용융알루미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우라늄광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모나자이트, 모나자이트사, 토륨광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수산화칼륨, 수산화포타슘, 수산화가리, 가성칼륨, 가성가리
3104.20-0000 염화칼륨 염화칼륨, 염화포타슘, 염화가리
2505.90-1090 기타 실리카퓸, 플루오르화칼륨, 플루오르화포타슘, 플루오르화가리, 플루오르화수소칼륨, 플루오르화수소포타슘, 플루오르화수소가리, 구연산칼륨, 구연산포타슘, 구연산가리
2530.90-9099
2621.90-0000
2826.19-3090
2826.90-9000
2844.30-9000
2918.15-1090
3824.99-9090
6815.99-0000


2.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생활방사선법에 따른 취급자 등록대상 확인을 위한 방사성핵종 농도분석서*를 미리 취득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시 (<붙임1> 방사성핵종 분석방법 참조)
*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분석기관 또는 ISO/IEC 인증 국내·외 분석기관 결과서
- 핵종 농도와 및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이상일 경우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취급자로 등록한 후 통관
- 핵종 농도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연간 취급량이 등록기준 미만일 경우 :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 농도기준 : 포타슘-40 10Bq/g 초과, 우라늄 238 및 토륨 232 1Bq/g 초과
※ 연간 취급수량 기준 : 포타슘-40(10,000 kBq), 우라늄·토륨(1,000 kBq)
※ KBq = 방사능농도(Bq/g) X 중량(g)

3.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이미 확인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동일 수출입국·업체·생산지 등)을 반복 수출입하는 경우
①농도기준치 초과 & 연간 취급수량 미만 물품 : 수출입 할 때마다 <붙임2> 비대상 확인 요청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신청하여 <붙임3> 비대상 확인서를 취득하여 세관에 제출
②농도기준치 이하물품 : 최초 확인받은 비대상 확인서 제출(세관에서 요청 시)

4. 대상물품(상기 19개 HS코드 내 거래품명에 제시된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

5.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관련 문의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normimex@kins.re.kr, 1811-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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