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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7.31
  • 조회수 268
APTA 인도 특혜관세 적용시 수입신고서 입력방법 변경 안내
[관세청공지, 2020. 7. 31.]

인도에서 발행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수입신고서 제19번란의 입력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입력 방법
: 신고인은 인도 수입물품에 대한 APTA 특혜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신고서 제19번란에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중 "/"를 제외한 전체 번호(기관코드 + 일련번호, 최대 29자리 입력 가능)를 입력

나. 시행일자 : '20.7.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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