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30
  • 조회수 326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
[관세청공고, 2020. 6. 30.]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적용 기간
ㅇ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2. 대상 물품(11개) :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
ㅇ 기타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HS 2941.10-9090)
ㅇ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으로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HS 4009.21-0000)
ㅇ 기타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알루미늄의 박(HS 7607.11-9000)
ㅇ 기타 펌프 부분품(HS 8414.90-9090)
ㅇ 기타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HS 8421.99-9010)
ㅇ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단상 교류전동기(HS 8501.40-3000)
ㅇ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그 밖의 다상 교류전동기(HS 8501.51-0000)
ㅇ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그 밖의 변압기(HS 8504.31-9010)
ㅇ 발광다이오드(엘이디)의 기타 시각신호용 기구(HS 8512.20-2010)
ㅇ 자동차단기의 부분품(HS 8538.90-2000)
ㅇ 기타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HS 9032.89-9090)

참고 : 안내문
1. 고시 개정 이전 항공운임으로 수입신고한 건의 경정청구 방법
ㅇ 납세신고 한 세관(심사정보과 또는 납세심사과 또는 조사심사과)에 경정청구
-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선박으로 수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관련 계약서 등) 제출
- 제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조업체가 수입하거나,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납품계약서 등)
- 경정청구시 정정사유(99) "기타(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소급 적용)"로 신청

2. 고시 개정 이후 수입신고분에 대한 운임 신고 방법
ㅇ 신고운임
- 운송수단만 변경(선박→항공기)하였을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전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하였던 선박운임
- 거래처가 변경되어 수출국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
ㅇ 수입신고시 관세사 기재란에 "고시 제12조제1항제13호 항공운임특례 적용" 기재

※ 유의사항 : 동 항공운임 특례 적용 관련 사실관계 등은 추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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