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메뉴얼)
가. 검사비용 지원대상 업체 및 물품에 대한 범위
- (업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물품)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물품, 적재지검사 수출물품
나. 지원대상 검사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 규정
- (대상) 컨테이너 검사 중 발생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
- (지급액) 실제 검사비용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
다. 검사비용의 신청방법과 절차, 세관장의 심사 등
- 신청인(화주, 관세사 등)은 인터넷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함께 검사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세관장은 신청물품과 검사물품의 일치여부, 신청자격여부, 검사결과 이상여부, 신청금액 적정여부 등을 심사
라. 시행일자 : 2020.7.1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메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