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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입물품의 환특법상 환급 가능여부 및 절차
선우관세사무소
날짜
2020.01.10
조회수
440
aa.pdf<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장치
·
검사
·
전시
·
판매하거나 제조
·
가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 있지만
관세법상 외국 영토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지역입니다.
만약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이 아닌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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