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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규정 안내
선우관세사무소
날짜
2020.01.07
조회수
475
aa.pdf<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하며
,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입니다
.
이러한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장치가
허용되는데
,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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