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규정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1.07
  • 조회수 475
  • aa.pdf<
보세창고는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구역을 말하며,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보세창고에는 외국물품 뿐만 아니라 내국물품도 장치가 허용되는데
내국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칙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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