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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1.08
  • 조회수 439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4호, 2019. 11. 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중국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1호(2017.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중국의 난닝진룬(Nanning Jinlun Woods Co., Ltd.), 꿰이강 동하이(Guigang Donghai Wood Co., Ltd.), 꿰이강 웨이추앙(Guigang Weichuang Wood Co., Ltd.), 꿰이강 지에셍(Guigang Jiesheng Wood Co., Ltd.) 및 광시 링샨 웨이추앙(Guangxi Lingshan Weichuang Wood Co., Ltd.), 지엔타오(Nanning Jiantao Wood Co., Ltd.), 뤼천(Nanning Hengxian Lvchen Wood Products Co., Ltd.), 산동신강(Shandong Xingang Group Co., Ltd.), 창해(Guangxi Guigang City Changhai Lumber Co., Ltd.) 및 성저(Guangxi Guigang City Shengzhe Lumber Co., Ltd.), 리안윤강얀타이(Lian Yungang Yuantai International Trade Co., Lt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5, (FAX) 044-203-4813 /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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