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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19.11.08
  • 조회수 425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203호, 2019. 11. 8.]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사단법인 한국합판보드협회
나. 요청일자: 2019년 9월 19일
다. 요청대상물품
- 말레이시아산 합판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622호(2017.5.8.)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재심사대상물품: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재심사대상공급자
- 말레이시아의 신양(Shin Yang Plywood SDN BHD), 포레스컴(Forescom Plywood SDN BHD), 신양빈툴루(Shin Yang Plywood Bintulu SDN BHD), 제드티(Zedtee Plywood SDN BHD), 메나완(Menawan SDN BHD), 자야 티아사(Jaya Tiasa Timber Products SDN BHD), 수부르 티아사(Subur Tiasa Plywood SDN BHD), 화센(Hwa Sen Veneer and Plywood Industries SDN BHD), 시노라(Sinora SDN BHD)
※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그 밖의 공급자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대상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무역위원회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2018년 7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추후 재심사대상공급자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2016년 1월 1일 ~ 2019년 6월 30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2019년 11월 8일
나. 재심사기간: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7, (FAX) 044-215-8075 /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1, (FAX) 044-203-4815 /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1,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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