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직전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개인사업자는 대상 아님)
②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하였을 것
④ 최근 2년간 국세, 관세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납부유예 적용절차
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대상 요건의 충족여부의 확인을 요청
*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은 3월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25일 이므로 4월말까지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요청해야 함
② 사업자가 관할(주소지) 세관장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관장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승인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