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안내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
  수출중소기업의 물품 수입시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납부하
  수출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납부유예 대상기업은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수입시 부가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대상

 ① 직전 사업연도에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개인사업자는 대상 아님)

 ②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중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것

 ③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하였을 것

 ④ 최근 2년간 국세, 관세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⑥ 최근 2년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납부유예 적용절차
 ①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간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대상 요건의 충족여부의 확인을 요청

      *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은 3월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은 1월25일 이므로 4월말까지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요청해야 함

 ② 사업자가 관할(주소지) 세관장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세관장은 납부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중소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승인내역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

 ③ 수입시 통관지 세관장은 부가세를 제외한 관세 등만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납부유예' 표시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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