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 안내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등 수입통관 강화 방안 안내
 
  - 관세청 통관기획과-5074(2019.11.4.)와 관련입니다.
 
 -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관세청은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및 그간의 관세행정상 니코틴용액 수입관련 탈세방지 방안의 이행 및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전체에 대한 수입통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관련 수입업체에 안내하시고 해당 업무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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