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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6.03
  • 조회수 283
수입신고 예상오류통보(성실신고 지원시스템) 전국세관 확대운영 안내
[관세청공지, 2020. 6. 3.]

신고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는 신고서에 대해 신고서 접수 후 실시간으로 예상오류를 통보하는 시범운영(부산세관, '20.4.17. ~ 6.2.)을 종료하고, 전국세관으로 확대 운영함을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시행일자 : 2020. 6. 3.(수)

2. 예상오류 통보대상(검증기준) : HS별 수입신고 가이드 내용 중 품목분류, 세관장 확인대상 판단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 예시 : HSK0303.82-2000(거래품명에 학명기재), 8543.70-9090(모델규격에 Volt값 기재)
ㅇ 예상오류 통보대상은 <붙임1>의 수입종류 및 적용부서에 적용됨
ㅇ 검증기준은 전국시행 당일 110개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예정 <붙임2>

3. 당부사항
① 검증기준에 맞지 않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심사과정에서 다음의 ⓐ,ⓑ,(c) 중 하나의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며, 신고인께서는 가이드를 준수하여 정확한 수입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즉시조치 : 필수정보 없음 → 미결통보, 보완요구 등 수리전 오류수정대상
ⓑ 사후조치 : 필수정보 기재형식 미비 → 신고필증에 "가이드 준수대상" 기재
ⓒ 조치비대상 : 신고인 자진정정 등 즉시조치 또는 사후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②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통보시까지 즉시조치(ⓐ)는 최대한 미실시하고, 사후조치(ⓑ)를 통한 자발적인 정정조치 등 모니터링 및 계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③ 또한, 예상오류 통보받은 수입신고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정(정정사유코드 "39"로 신청)하는 경우 정정시기에 관계없이 오류점수가 부과되지 않으니, 세관에서 즉시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인께서는 오류내역을 자발적으로 수정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 기타사항
ㅇ 수입화주가 가이드 준수에 동참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입화주 대상 "가이드준수 협조서한문" 발송 예정(6월中)
ㅇ 매월 신고인별 및 수입자별 예상오류 통보내역에 대한 통계정보를 통관포탈(Uni-pass>정보조회>신고지원정보)사이트에서 익월5일부터 조회가능하오니 신고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참고요망

※ 문의사항 : 통관기획과 042-481-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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