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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20. 4. 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에 대한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5.08
  • 조회수 350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20. 4. 6)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출입에 대한 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2020. 5. 8.]

'20. 4. 6자로 개정 시행된'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관세청 소관)'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이하'생활방사선법') 관련 19개 HS코드 해당물품은 방사선이 방출되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이 함유된 물질로서, 통관을 위해서는'생활방사선법에 의한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취급자 등록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① 우선 해당물품에 대한 방사능 분석이 필요하며
※ ISO/IEC 또는 KOLAS 인증된 국내·외 분석기관을 활용하여 방사능농도를 확인
② 분석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비대상 통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등록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생활방사선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 진행 후 통관
*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 홈페이지(cisran.kins.re.kr) > 생활주변방사선이란? > 원료물질(산업원료)/공정부산물 하단부분을 참고하시거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1811-8336)로 문의
※ 취급자 등록 후에는 생활방사선법 제11조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할 때마다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신고수리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통관이 가능
-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요건확인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
※ 다만, 세관 측에서 비대상 입증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다시 한 번 생활방사선법 관련 19개 HS코드 해당물품을 수출입 하시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방사선법 등록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농도분석 등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진행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이미 통관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등록대상 여부 확인이 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함

등록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물질을 수출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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