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3.01
  • 조회수 403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 안내
[운영자공지, 2020. 3. 1.]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97호, 2019. 11. 28. 시행 2020. 3. 1.]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이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추가(안 별표8)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 중 HS 60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 "6003, 6004, 6005, 6006", HS 73류(철강제품)에"7304", HS 96류(잡품)에 "9620"호 추가

○ 품목 추가 이유
- (HS 7304 : 철강재의 관) 해당품목은 산업용 대형플랜트에서 자동차 부품용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철강제품으로 유통 거래질서와 산업안전 및 통상마찰 등 이유로 원산지 강화 필요

- (HS 6003~6006) 해당품목은 편물형태의 섬유재를 의미하며 예전에는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인 HS 6002에 포함되어 있다가 관세율표 개정으로 품목이 분화*되면서 품목세번만 재분류된 것**을 현재 규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임
* WCO 에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 개정되면서 한국도 2002년 개정된 협약을 반영하여 관세율표 개정
** 6002호에 분류되어 있던 품목들이 6003~6006으로 세분되어 재분류됨
- HS 품목분화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번 개정에 포함하여 계속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으로 관리

- (HS 9620) 해당 품목세번도 2017년 관세율표가 개정되어 신설된 세번으로, 세번 신설에 따라 종전에 "기타 철강제품(HS7326)"에 분류된 물품 중 신설 세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단순 재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계속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세번을 표시대상 세번으로 추가
* (예) 셀카봉: 기타 철강제품(HS 7326)에 분류되다가 '17년 이후 HS 9620호에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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