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역 정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0.02.26
  •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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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 공고
[관세청공고, 2020. 2. 25.]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대상 기간 및 물품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적용 기간
ㅇ 수입신고일 기준, '20년 2월 5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2. 대상 물품
ㅇ 완성차 제조에 투입되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HS 854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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